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데이트 폭력 (문단 편집) =====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 ===== 이별 범죄 중 온라인으로 타인의 신분을 사칭한 것만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새 여자 애인의 사진과 이름으로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에 가입해 새 여자친구를 괴롭히고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 28세 여성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법원은 "신분 도용을 한 여성 때문에 도용 당한 여성이 정신적인 피해를 봤지만,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를 하지 않았다"고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현행법하에서는 이별 범죄 중 온라인에서 신분 사칭과 도용만 했을 때는 불법이 아니기에, 차후 국회에서 계류 중인 온라인 신분 도용 처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일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300488|2016년 3월 27일 네이버-KBS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71&oid=055&aid=0000392150|2016년 3월 27일 네이버-SBS8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70&oid=214&aid=0000602134|2016년 3월 27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2018년 9월 13일에 이별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2015년 12월에 20대인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내연 관계에 있던 40대 남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남성과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재생한 뒤 일부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남성의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은 이 과정에서 남성에게 수 차례 전화를 시도하거나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 남성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발송했다. 1, 2심에서는 이별 범죄를 저지른 여성에게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을 근거로 유죄를 내려 벌금 5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13일 대법원에서는 "성폭력처벌법 14조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여성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내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직접 촬영만 처벌하도록 법을 좁게 해석하면 유포 행위를 처벌하려는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것인데, 대법원은 기존 판례대로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이에 변호사 김숙희는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과 재촬영한 건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감정은 똑같다. 그런데 대법원은 피해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말 (법)문구대로만 해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SBS 기자 안상우의 보도에서는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성폭력처벌법을 피해 갈 수 있는 법의 공백이 생기는 만큼 관련 법의 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092908|2018년 9월 13일 네이버-파이낸셜뉴스 대법 '휴대폰으로 성관계 동영상 재촬영해 전송..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71&oid=055&aid=0000674455|2018년 9월 13일 네이버-SBS8뉴스 '재촬영 동영상은 성폭력 처벌 못해' 대법원판결 논란]]. 그런데 이는 법 미비만으로 치부하기엔 문제가 있는데,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대부분 '여성'이 '남성'에게 데이트 폭력 및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기 때문이다. 비슷한 상황에서 링크만 전송했다 하더라도 불법촬영물 유포죄로 처벌된 남성의 사례를 볼 때 모니터를 찍었다고 해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성별의 차이에 따라 유무죄가 갈라졌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아직 사법부가 남성에 대한 데이트 폭력과 이별 범죄는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후진적인 사법 마인드를 가졌다는 증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